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축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권 대학에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대학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였다. 그러나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규모가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됐다.

이화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