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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축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권 대학에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대학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였다. 그러나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규모가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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