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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외선 치료환자 화상은 병원 주의의무 위반"

법원이 병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복부에 적외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자 "간호사가 병원 운영자의 지시 없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그러나 "간호사가 적외선 치료기를 적절히 사용했지만 원고가 치료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가까이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이 있어 손해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외선 치료기를 가까이 사용해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직접 또는 간호사 등에게 환자들이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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