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24일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740만원을 구형했다.
전 전 청장은 법정에서 "돈 받고 세무조사 봐주는 파렴치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안경을 벗은 채 서럽게 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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