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전북대 등 국·공립대생 손 들어줘 / 1인당 200만~1100만원…전국 첫 판결 의미
대학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한 국·공립대 학생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 최유정)는 21일 전북대와 군산대, 방송통신대 학생 98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학생들은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담당했던 A변호사는 “최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이 1인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성회비 전액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공립대는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올려왔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재정회계법 통과가 탄력을 받고, 이로 인해 기성회비가 사라지면 대학 등록금 인상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7일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등의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책정해 1인당 기성회비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그중 일부인 10만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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