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2011년 4999명, 2012년 6031명, 2013년 73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큰 혼란이 일어 날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면서 해당 기관은 이들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체 비정규직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는 2011년에는 475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632명으로 157명이나 늘어났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두겠다고 한다. 근무 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는 좋으나 또 다른 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영어의 경우 기간제 교사, 교과별 시간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 다양한 단시간 근로자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 학습 효율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1년 남짓 단기수업만 해오다 보면 수강하는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교육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 각 학교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시 특정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목적사업 외의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꺼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은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편의에 따라 체계 없이 각 기관 단위로 비정규직 채용이 남발되는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 수가 증가하면 단결하여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러 들 것이다.
이럴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자질이 부족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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