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자로 지목된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도 곧 소환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4일 저녁 소환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전날 출석한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요청한 경위와 누구의부탁에 의한 것인지,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채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부탁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씨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 행정관은 전날 오후 7시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안행부 고위공무원 김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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