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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주소분리만으로는 부족

부동산거래에서는 종종 세대분리가 유리한 때가 있다.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 지기도 하고 주택청약이나 금융지원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분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세대로 보는 범위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1세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1세대로 포함된다.

 

만약 세대분리를 원한다면 이들 구성원들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 된다. 하지만 무작정 주소만 옮긴다고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부는 따로 살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므로 각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주소를 따로 분리한다고 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는 못한다. 또한 자녀의 세대분리도 요건이 필요하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결혼하여 분가했을 경우에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혼이라면 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분가에 따른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과 소득세법에서 그 적용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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