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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의혹' 靑조사자료 임의제출 받아 검토

조오영 행정관 진술·전산자료 분석…제3자 포함 '의심스런 통화' 모두 추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측의조오영(54) 행정관에 대한 자체조사 자료를 확보,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2일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조 행정관 측에 대한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조씨가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 국장 사이의 통화·문자 교신 내역 및 진술, 조 국장에게채군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통화 내역 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다 확정을했다"며 "의심되는 기간 내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난 6월11일 외에 다른 날들의 통화 및 문자 교신 내역, 기존 인물들이 아닌 '제3자'와의 통화 기록도의심스런 부분은 없는지 파악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 경위·방법과 관련, "압수수색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있다.

 

 필요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못할 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라는 게 효율성 문제도 있고 절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집어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군 가족부 조회와 관련해 11일 조이제 국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조오영 행정관도 같은날 4번째 불러 일부 진술이 번복된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강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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