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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고위직 친분·신분 사칭' 수억 챙긴 50대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6일 정부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국세청에 압류돼 있는 대한불교 일붕종 자산 2350억원의 압류 해지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건설업자 강모씨(49) 등 2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강씨 등에게 자신을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일붕종에서 발주한 300억원 상당의 사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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