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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주군수 부인 보석 허가

구속적부심 신청 받아들여 / 경찰, 재무과장 영장 재신청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3·5·13·19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은택)는 24일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의 구속적부심(기소 전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택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이번 사건은 구속 계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보증금 납부 즉시 석방됐다. 다만 주거는 일정 구역 내로 제한받는다.

 

전주지법은 또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에 대해서도 보증금 1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소 전 보석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씨와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이달 18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경찰은 24일 재무과장 김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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