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하는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에 대한 산정방법이다.
하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도 하자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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