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식사 제공'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고발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이를 도운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산 인근의 익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계모임에 참석,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 발언과 3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유권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