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4일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불행해진다고 겁을 줘 수천만원을 가로챈 양모씨(57·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8년 3월부터 2년 동안 남원시 도통동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 신모씨(46·여)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이 곧 죽는다”고 협박, 총 58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대전지역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며 신씨에게 접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조사에서 “십일조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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