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은 10일 여성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상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씨(3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22일 “10만원을 차비 명목으로 주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40)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현금 2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씨에게 자신을 여자로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한 여성의 알몸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이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된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해지자 “벌금액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