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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소 도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경로당 노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도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의원은 “공소사실 기재 당시 경로당에서 시장 출마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시장에 출마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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