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가로챈 업체 대표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0일 서류를 조작해 중증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섬유봉제업체 대표 조모씨(54)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전주시 진북동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봉제업체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4명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장애인 고용장려금 44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가 이들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여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 외에 또 다른 통장을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받아 관리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