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방송3사와 신문이 3일간 진행한 후보 지지도 파악 여론조사에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10명에게 현직군수의 출마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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