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주민 검찰 고발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방송3사와 신문이 3일간 진행한 후보 지지도 파악 여론조사에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10명에게 현직군수의 출마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