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원룸서 불법 인터넷 경마' 23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원룸에서 불법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이트운영자 이모(23)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마권 구매자 20명은 경기결과에 따라 총 5억가량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룸을 급습해 4명을 붙잡고 나머지는 금융계좌를 추적해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