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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경마' 23명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이모씨(47) 등 2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인터넷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서울시 신사동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권(회원권)을 판매하고, 도박에도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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