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활동은 점점 융합화·복잡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실험실 가용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 활동 종사자의 각종 신체손상 사고는 물론, 위험물질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나 대학의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거나,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빈번하다.
최근 전북대에서는 최대 4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생활관에서 덕진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재난상황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학 전체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도 실시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학 전체에 가장 빠르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첫째, 연구실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과 누전, 과전류 방지 및 안전점검 등이 철저하게 생활화 돼야 한다.
둘째, 실험실 책임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과 화학약품, 가연성 물질의 올바른 이해 및 운반, 보관, 취급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 실험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캠퍼스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고, 차량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넷째, 해외봉사, 출장 중의 도난과 분실, 질병·재해 및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보험제도와 안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 대외활동의 꽃, 해외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현장실습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제도와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및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대학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학생활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교내·외 활동에 따른 상해 발생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제도 및 캠퍼스 보험 제도를 운영해야 하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미래의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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