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발병 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치매보장상품은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해 치매로 진단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에 따라 중증치매만 보장하거나 경증, 중증 치매를 모두 보장하기도 한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진단을 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이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본인(계약자=피보험자)의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때 자녀를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자녀에게 동 사실을 알려 놓으면, 본인에게 치매가 발생했을 때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회사가 치매보장상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있음을 체약 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으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치매라는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한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과 별개로 국가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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