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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돌려 받을수 있다

본보는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는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와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가 제공하는 금융·주택·보험 상식을 매주 한 차례씩 소개한다.

 

“이몽룡은 성춘향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향단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몽룡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문용어로 ‘착오 송금’이라고 한다. ‘착오’ 즉, 돈을 잘못 보냈다는 의미인데 착오 송금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돈을 받은 계좌의 계좌주)의 예금이 된다. 금융회사는 계좌이체 시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즉, 금융회사는 향단의 동의 없이 이몽룡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둘째,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한 자는 수취인에게 착오 이체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거나 착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인터넷 뱅킹과 ATM 등으로 자금 이체를 할 경우 이체 실행 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뒤에 임의 반환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소송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장 좋은 것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이체 전에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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