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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빌려 성매매 업주·종업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주택가 원룸 건물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31)와 종업원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원룸 건물의 1개 층(원룸 6개)을 통째로 빌린 뒤 성매수남들에게 회당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사전에 예약한 성매수남들을 원룸 인근 식당으로 유인해 재차 신분을 확인한 뒤 원룸으로 데려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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