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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안군의원 당선인 5명 '선거법 위반' 기소

언론사 대표 등 18명 재판에

6·4 지방선거와 관련,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언론사 대표와 금품을 건넨 부안군의원 당선인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13일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모씨(7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부안군의원 당선인 박모씨(49)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17명 가운데는 6·4 지방선거에서 부안군의원으로 당선된 박씨 등 군의원 당선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사 대표 박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해 주고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일인당 50만원씩 받는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보도했을 뿐이며, 기사 게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구독료(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면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부안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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