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포장만 바꿔'…유통기한 지난 고기 판매한 업자 덜미

전북 장수경찰서는 17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새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축산위생물관리법 위반)로 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1월 20일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삼겹살과 갈비 등 새 박스에 포장해 경기도의 육류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육류 21.8t(시가 1억8천37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폐기해야 할 제품을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했다"며 "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