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남원 가동보 사건' 브로커 3명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송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브로커 심모씨(6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2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께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 C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업력이 미치지 못하자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송씨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송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브로커 황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