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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땅에 남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

경매로 받은 토지에 수목이 있는 경우, 종종 수목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낙찰자는 수목도 토지의 일부로서 낙찰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고, 상대방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권과 함께 낙찰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별히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 공시했다면 이는 토지와는 별개로 보아 낙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제3자가 식재한 경우라면,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즉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식재했다면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식재자 소유로 남고, 반대의 경우라면 이는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고 이후 감을 수확해간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했다면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서 감을 따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제3자가 무단 식재한 경우라면 그 수목의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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