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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현명한 대처 필요

A씨는 연휴에 가족들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하던 중 본인의 신분증을 분실했는데, 연휴가 지나고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알게 될 경우 본인의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회원 가입 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해 설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개인 정보 보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회사가 대출 또는 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 정보를 조회할 때 신용 정보 회사가 신용 조회를 차단하거나 신용 조회 사실을 동 서비스 가입자에게 알려주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금융회사 등에 개인 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상품 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개인 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넷째,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전화 118)에 신고하면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신분증 등 분실 시 은행의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분증 등을 분실할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의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돼 본인 명의 거래 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보다 주의를 하게 된다.

 

여섯째, 개인 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개인 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조정위원회(kopico.or.kr, 전화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 행위 중지 등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일곱째,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발견 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관련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 정보 불법 유통신고센터(www.fss.or.kr, 전화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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