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제자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군산“학교 가기 불편”⋯군산 신역세권 주민들, 중학교 신설 목소리

정치일반김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