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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 최원규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북대 교수
우리나라 복지 현장은 종사자의 업무량이나 감정소진에 비해 처우가 매우 낮다. 종사자 처우개선 법과 조례들이 만들어졌으나 임의규정들로서 실효성이 없다. 지자체들은 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 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해왔다. 일종의 임금보전인데, 전북이 월 최대 15만원으로 가장 낮고, 서울시는 월 49만원으로 가장 높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초 기본급 권고 ‘기준’을 발표해왔는데, 제시된 것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재정이 취약한 시·도들이 2~3년 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소홀하였다. 예컨대 생활지도원 1호봉의 임금 기준은 2012년 월146만 6000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월 158만 1000원이다. 2년 사이에 월 11만 5000원 올랐으니, 2년간 138만원의 인상이 있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도내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금년 6·4 지방선거 이후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년 전 기준을 적용해 온 ‘적폐’는 사라졌다. 그런데 전북은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2018년 하반기에 당해년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에는 2013년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시·군에 통보하였다(2014년 상반기→2011년 기준, 2014년 하반기→2012년 기준, 2015년→2013년 기준, 2016년 상반기→2014년 기준, 2016년 하반기→2015년 기준, 2017년→2016년 기준, 2018년 상반기→2017년 기준, 2018년 하반기→2018년 기준).

 

전북의 재정형편 때문이라고 해도 수긍되지 않는 점들이 있다.

 

첫째,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처우가 높은 분야부터 우선해야 할 것이나, 처우가 가장 낮은 복지종사자들에게 고통분담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한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로 재원책임이 환원된 복지분야는 당해년도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비해, 아직 중앙환원이 안된 복지분야는 2년전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도내에서도 복지분야 종사자들 사이에 임금불평등이 나타난다.

 

셋째, 전북과 여타 시·도 종사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더욱 커져서 전북 복지종사자들의 생존문제 뿐 만 아니라, 자긍심에도 손상이 온다.

 

그 결과 우수 복지인재들의 역외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도내 일부 시·군이 당해년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해도, 전북도의 이러한 방침 때문에 어렵게 되거나, 또는 시·군들이 전북도의 이러한 방침을 구실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복지수당으로 종사자 임금을 보전해 온 그동안의 정책과 상충된다.

 

오직 복지증진이라는 소명 하나로 종사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이들의 생존권 확보와 자긍심 증대를 위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복지부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한 도지사의 약속이 임기 초반부터 제대로 이행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살맛나는 전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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