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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수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6·4 지선 전북지역 단체장 첫 사례…허위사실 공표는 무혐의 처분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황정수(60)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첫 자치단체장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2월 10일 무주군내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또 올해 4월 무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 한 초등학교 동창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군수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황 군수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황 군수가 유세 과정에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들에게 커피숍을 차려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황 군수가 유세 당시 굴비나 사과를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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