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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전주시장 후보 기소 유예

지지 호소한 조합장은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의 한 농협 직원회의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됐던 전 전주시장 후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해 직원 21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농협직원들 앞에서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농협 측에서 설치한 마이크를 사용한 점과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A씨의 지지를 호소했던 이 농협 조합장 박모씨(62)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당시 A씨의 발언에 앞서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완주군 농업예산이 1000억원인 반면 전주시 농업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면서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전주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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