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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논란과 선거제도 개혁

▲ 정상현 우석대 교수·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가 최근 현행 3대 1로 되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내년 연말까지 2대 1로 줄일 것을 결정한 이후, 지역의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 기준으로 서울은 48곳 중 초과 선거구가 3개, 경기 52곳 중 16곳, 인천 12곳 중 5곳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만 24곳에 달하는 반면,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3곳을 다 합쳐도 2개에 불과해서 인구가 밀집해있는 수도권 의원들의 입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 초과하는 선거구는 극소수인데 반해, 미달 선거구는 경북 15곳 중 6곳, 전북 11곳 중 4곳으로, 선거구 대비 절반에 가까운 선거구들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지방 국회의원들의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 침체와 도·농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타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역별로 보면 최근 수년간 인구가 증가해온 경기·인천 지역의 선거구가 크게 늘고 경북과 전북·전남, 강원 등은 선거구 감축으로 일대 타격을 입게되었다.

 

이에 반해 대전·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선거구가 증가하게 되어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인구 편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2대 1의 인구 상·하한을 적용해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농촌지역 침체와 도시·농촌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결국 지방의석을 줄여서 수도권 의석을 늘리는 격이 될 것이라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전북지역 선거구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들이 힘을 합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정책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전라북도 도민과 정·관·학이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최근에 결정된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의 내용도 공직선거법 제25조를 놓고 살펴볼 때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인구수만 가지고 편파적으로 평가했다는 문제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판력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면,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화되어야하는 만큼 시대에 맞게 선거구제도를 조정하고 개혁할 필요성에 따라 현행 지역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중대형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의 도입이라든지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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