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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노후 기준 불합리"

20만㎞ 단순 주행거리 판단 / 익산협회 등 업계, 개선 촉구

전세버스 노후 차량 구분 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세버스운송조합 익산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노후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법적 및 학술적)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20만㎞ 이상을 운행한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분류는 경기악화 등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에서 학교통학 및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할 때에는 대부분 노후차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면서 다수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이런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차 구매 등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같은 입찰조건과 달리 전세버스 차량연식과 사고유형별 사고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차량 연식에 따른 사고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북지역에서도 차량의 노후화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시야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행 노후차량 구분 방법을 단순 주행거리만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계절별 요인에 의해 수요가 일정하지 못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등에 앞서 노후차량 구분 기준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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