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립국악원 유장영 관현악단장 가처분 취소 뒷말 무성

취소 조건 '예술감독' 놓고 노조 '조례 없는 직책 반대' / 유 단장 "15일까지 처리를"…국악원측 향후 결단 주목

전북도립국악원 유장영 관현악단장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취소 조건 협의 내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가처분 취소 조건으로 언급된 ‘예술감독’ 자리를 놓고, 도립국악원 노조 등이 조례나 규칙의 직제에 없는 직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립국악원 윤석중 원장은 협의 내용 이행과 내부의 반발에서 오는 의견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그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관현악단장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에 유 단장은 같은 달 29일 전주지방법원에 60세 정년까지 관현악단장으로 근로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일 도립국악원과 유 단장은 가처분 신청 취소 조건을 두고 합의했고, 그날 가처분 신청은 취소됐다.

 

유 단장은 원천적으로 공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도립국악원 측에 공모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미 지난 7일 공모 접수가 시작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체안으로 단장에 준하는 직책 부여를 요청했고, 윤 원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도립국악원에 존재하지 않는 ‘예술감독’ 자리가 언급됐고, 단장과 예술감독에 대한 업무 분담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던 가운데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 단장은 “윤 원장과 합의한 이후 즉시 소를 취하했으나 아직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5일까지 협의안의 내용대로 처리해주길 요청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적은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 더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도립국악원 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고양곤 노조지부장은 “합당한 임무를 부여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조례규칙에 없는 직책을 만든다면 노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며 “후임 단장이 임명되기 전에 후임 단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새로운 업무의 범위와 직책명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부여하는 한시적인 개념으로 상호 이견을 조율해 조만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