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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읍시의원 1심서 벌금 120만원

6·4지선 허위 재산신고 혐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선거 이후 신고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감면 요청을 해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3년 12월 31일 당시 총 7000만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됐으며, 이 같은 허위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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