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 영화제 성명서 발표 / "다양한 기획전 위축시킬 우려"
속보=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제 상영작의 등급 분류 조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존치를 촉구했다. (2월4일자 10면 보도)
도내 무주산골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인권영화제 등을 비롯한 전국 50개 영화제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영화제 상영작의 등급분류 면제 추천 규정을 개정하는데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영진위가 애초 면제조항 폐지 방침에서 일부 조항만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당 규정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며 유지를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지난 10일 영진위는 행정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효과는 모호하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크다는 게 영화제들의 입장이다”면서 “일단 영진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규정의 제4조 제2항의 자동 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없다고 했지만 모든 영화제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이어 “영진위는 개정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일부 자동발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될 불씨를 남겨둔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영화제들은 혹시 조항의 변경이 면제 추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영진위는 현행 규정의 몇몇 조항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게 영화진흥이라는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가급적 폭넓게 면제 추천을 하고 다양한 영화제를 활성화해야 할 영진위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바꾸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서 면제 추천의 자동발급 기준은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2. 위원회 주최·후원 및 위탁사업 3. 정부(지차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4. 영화 관련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다.
50개 영화제는 영진위가 보여온 태도에 대해 “현 정부의 모토인 규제 철폐와도 배치되며 작은 영화제나 다양한 기획전을 위축시킬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영화제를 기획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행정적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영진위는 그 동안 규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혼란을 야기했고, 이번에도 영화제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유감이다”며 “실익이 없는 개정이라면 그만 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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