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수당 축소 "외부강사 위주 교육 원칙" / 학교 측 "정규수업 연장선·입시 교육 현실 감안을"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2015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에 대해 일선 고등학교의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기존에 교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시간당 3만원까지 지급되던 방과후 학교 수당을 올해부터 시간당 2만5000원으로 줄였다. 기존에도 기준은 2만5000원이었지만,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됐다.
또 도교육청은 가급적 현직 교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침에는 ‘현직 교사는 참여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희망자에 한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일선 고등학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내 사립 A 고등학교 관계자는 “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누가 봐도 불만을 가질 만한 것”이라면서 “또 일반계 인문계고 실정에서 방과후 학교는 사실상 정규수업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 외부 강사를 데려다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사립 B 고등학교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요일이 ‘교원 출장·회의 없는 날’로 되면서 수요일에 교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더욱 난감하다”면서 “고등학교는 방과후 학교가 ‘보충수업’인데, 입시과목 강사를 구할 데가 없다”고 토로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입시 과목 위주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꾸리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위주의 수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에서의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과목 편성 비율이 약 80%에 이른다”면서 “음악·미술 등 특기적성 수업 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수요일에 교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것은 최소한 수요일만이라도 특기적성 위주의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자원봉사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현직 교원이 아닌 외부 강사를 활용해 특기적성 위주 수업을 하라’는 것. 이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도교육청의 기본 방침으로, 현직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규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고등학교와 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셈이다.
B 고등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 지침이 틀린 것은 아니다. 정규 수업은 정규 교원 위주로, 방과후 학교는 외부 강사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을 것”이라면서도 도교육청을 향해 “현실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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