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16일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박모 씨(42)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임실, 장수, 남원 등 자신의 거주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속여 모두 32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취업을 한 후에도 소규모 식당 등만 노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뒤,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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