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명선거 담화문 내용의 일부이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며 지금까지 개별 조합별로 선거가 실시됐으나 지난해 6월 11일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가 비리로 얼룩지지 않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 조합 및 읍·면·동의 각종행사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안내하고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위탁선거법을 강의하고 과태료·포상금제도, 그리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예방·단속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사전안내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불법을 타파하고 ‘돈 선거 근절’ 분위기 확산을 통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17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참석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발대식이 끝난 후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공명선거 캠페인을 개최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일인 3월 11일까지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전북 전 지역에서 선거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혹여라도 불법·탈법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해 철저히 배격할 방침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며 과태료는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겠다. 또한 금품 제공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도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돈이 아닌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과 실력을 지닌 후보가 조합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신고·제보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합, 이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원은 스스로 돈 선거를 배격해 이제는 금품이나 선물은 우리 조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각인시켜 주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돈 선거’의 오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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