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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4개 인터넷 사이트 해킹 개인정보 빼내 판 중국인 '덜미'

업자 17명에 1000만여건 팔아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대량으로 판매해 온 중국인 해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해커 L씨(39)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L씨가 빼낸 개인정보를 사들인 국내 텔레마케팅 업자 김모씨(46)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104개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1000만여건을 수집한 뒤 이를 김씨 등 17명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씨는 국내 대형 외식업체와 성형외과, 비뇨기과, 고시학원, 관광업계, 주식정보 등의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L씨가 빼낸 개인정보는 사이트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자료에서는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번호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해킹했으며, 1건 당 적게는 10~60원, 많게는 600~700원에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의 질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L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여 동안 L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L씨가 지난 17일 한국 관광차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L씨를 검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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