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생후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 체포

집안 욕조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 사건이 어머니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4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앞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 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집 앞 연못에 뭔가 건져낸흔적이 있고 집 안에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보름가량 전부터 친정 부모 집에 4살 딸, 숨진 아들과 함께 와서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