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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휴직 불이익 심각…전북 직장여성 하소연

여성노동자회, 작년 330건 상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직장여성들로부터 접수된 직장 내 차별·불이익 관련, 전화 상담건수는 모두 330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미지급 등이 214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육아휴직 불이익 102건(30.9%), 성희롱·폭언 14건(4.2%) 등의 순이다.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도내 한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를 꼬투리 잡은 직장 상사는 A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속옷을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이 상사는 수시로 A씨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내 한 공장의 식당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B씨는 성희롱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공장장은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가리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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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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