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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9월 만료…대검 "전국 검찰 비상근무 유지"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실시된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12일 지시했다.

 

대검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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