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실시된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12일 지시했다.
대검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