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 첫째, 종북 주의자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주한 외국대사의 생명을 해치려고 테러를 자행한 것은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석기 사건이나 통진당 해산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내부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반미 종북을 옹호하는 폭탄인물이 상당수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한미동맹에 큰 타격을 줄 목적으로 제2, 제3의 테러 사건을 저질러 국민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오늘의 지구촌 시대는 불행하게도 국제적 테러의 위험이 지뢰밭처럼 곳곳에 깔려 있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21세기는 다원화 사회, 다극화 사회, 위험사회라고도 하고, 복합적이고 복잡한 혼돈의 시대라고도 정의한다. 충동적인 인간사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사라지고 불신과 불평불만, 자기주장만을 강변하려 한다. 여기서 싹튼 갈등은 얼기설기 엉켜서 분노폭발의 직전 상태에까지 다다른다. 국제적 테러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WTC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로 하루아침에 30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격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최근 IS(이슬람국가)가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무차별 살상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이 결코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갈등의 폭도 깊어지고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셋째, 테러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범국가적 테러대응체제를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유비무환에 있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행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판단을 통하여 테러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며 반대해 왔던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는 그 어떤 음모나 비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개방사회로 진입해 있다. 우려는 우려를 낳을 뿐 테러 예방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단 1%의 발생 가능성일지라도 더 걱정해야 한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냐 아니면 염려와 기우로 머뭇거리다가 앉아서 테러를 당할 것이지를. 테러범에 대한 가중처벌,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허용, 테러관련 국제협력체제 강구 등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는 ‘때’라는 것이 있다. 그 ‘때’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테러대책 마련의 ‘때’를 놓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다. 내 생명을 테러조직에 맡겨둘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은 테러대책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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