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여건과 환경등을 적정하게 고려해 지역 중소건설업과 장비·자재업체를 보호·육성하며 내수를 활성화하고 도내 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민생 보호 장치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조례가 지역기업의 독과점화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수혜업체 선정과정에서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이루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4분기 및 연간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은 건축과 토목공사 수주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56.8% 급감한 것으로 조사 발표했다. 또한 전라북도 종합건설업의 관급공사도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2012년 2조 5658억-> 2013년 1조 4401억 원(전년대비 44% 감소)-> 2014년 1조 2995억 원(전년대비 10%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661개사의 종합건설업체 중 29.3%인 194개사가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경영 수익성 악화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과 진출 그리고 기술개발 투자, 도내 출신 우수인력 채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외지 대형업체와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며 향토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 받는 작금의 현실에서 건설부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힘 있는 슈퍼 갑의 기업들만 이익을 챙겨주고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규제기요틴이라는 규제혁명의 의미는“투자·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없는 핵심규제를 폐지”하라는 의미이지 슈퍼 갑과 을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라는 뜻은 분명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공정위의 금번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 폐지 추진 계획이 추후 또 다른 민생 지원을 위한 착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전초전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과 정치권에서는 20만 전북 건설인 가족의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로 동 조례가 반드시 존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13일 전라북도의회의 ‘지역경제 말살하는 공정위 조례폐지 부당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 건설인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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