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과 대문 등에 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조모(18)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군산시 경암동 경포천변 도로와 주택가를 돌며 28차례에 걸쳐 차량과 대문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 시간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이어지자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재미삼아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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