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2일 후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통증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