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옛 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알몸을 촬영한 혐의(유사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완주군에 있는 옛 애인 B씨(46)의 가게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40여분 간 B씨를 감금·폭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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